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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미화 외 14인·2024-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