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3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12026-03-31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