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07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주호영 외 10인·2024-06-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1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2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23
정부 이송
2025-08-01
공포일
2025-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8-14
정부 이송2025-08-0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1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22025-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7-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7-10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