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8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5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22026-08-2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