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1 · 찬성 220 · 반대 1 · 기권 102024-09-26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9-25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