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0인·2026-08-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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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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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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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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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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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