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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7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인영 외 15인·2025-11-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