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준병 외 11인·2026-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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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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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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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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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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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