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8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장철민 외 12인·2025-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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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ㆍ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1조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8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