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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남인순 외 10인·2025-0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