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7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문금주 외 14인·2025-04-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1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을 성묘객 실화 및 예초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으로 추정되나, 산불의 확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 강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14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