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안호영 외 10인·2024-1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8 · 찬성 245 · 반대 0 · 기권 32026-06-1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