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교흥,정점식 외 115인·2025-09-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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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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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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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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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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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