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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7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금주 외 12인·2025-07-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