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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2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일준 외 12인·2025-0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