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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8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민석 외 10인·2025-04-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0 · 찬성 160 · 반대 0 · 기권 0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