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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0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선교 외 10인·2024-10-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3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12026-04-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23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