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5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훈 외 11인·2024-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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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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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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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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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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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