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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년 외 19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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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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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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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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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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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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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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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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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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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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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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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永久)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더 이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이후,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수요 증가, 환경오염, 각종 민원처리 등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 소비의 외부불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7조까지).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