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정훈 외 10인·2026-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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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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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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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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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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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그런데 자녀의 대학 입학ㆍ졸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