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5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오경 외 10인·2025-01-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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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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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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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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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26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