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종군 외 13인·2025-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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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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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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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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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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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