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1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모경종 외 12인·2024-06-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1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5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