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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정훈 외 11인·2024-08-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0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