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해철 외 22인·2024-1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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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0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