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권영세 외 10인·2024-07-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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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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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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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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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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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및 제170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