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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홍배 외 18인·2026-0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열, 지열, 공기열 등의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청정열 설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가스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