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해철 외 10인·2025-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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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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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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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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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