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정재 외 10인·2026-04-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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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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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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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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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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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임차인들의 조속한 내집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