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0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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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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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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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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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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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