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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5-07-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07-03
정부 이송
2025-07-11
공포일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7-22
정부 이송2025-07-11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7-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0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5 · 찬성 274 · 반대 0 · 기권 1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