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4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년 외 10인·2024-1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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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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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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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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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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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도 역시 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을 면한 직후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