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양부남 외 11인·2024-07-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1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