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20
정부 이송
2025-03-28
공포일
2025-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08
정부 이송2025-03-2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0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52025-03-20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1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