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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8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홍기원 외 11인·2025-12-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7-23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일
2026-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심의 이력

공포2026-08-11
정부 이송2026-07-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4 · 찬성 184 · 반대 2 · 기권 82026-07-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