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7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구자근 외 10인·2026-04-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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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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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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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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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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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