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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1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22025-12-02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