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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4-11-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08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8 · 찬성 281 · 반대 4 · 기권 32024-11-14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