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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훈식 외 13인·2024-07-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ㆍ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