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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3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1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24
본회의
원안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2 · 찬성 246 · 반대 2 · 기권 42025-10-26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9-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