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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훈 외 12인·2026-09-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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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이재명 정부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임. 투자손실이 증폭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밸런싱 과정에서 대규모 매수ㆍ매도가 발생해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을 키우는 등 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충분한 시장영향 검증과 안전장치를 갖추기보다 ‘일단 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막겠다’는 식으로 제도 도입을 밀어붙였음. 정부 스스로 출시 직전 해당 상품을 ‘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해 놓고도 정작 위험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갖추지 않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었음. 우려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음. 지난 5월 27일 출시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약 10조 4천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27%에 달하는 등 거래가 과도하게 집중되었음. 결국 정부는 출시 불과 50여 일 만에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음. 이후 모의거래 의무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까지 추가했음. 정부가 문을 열고, 시장이 요동치자 부랴부랴 빗장을 거는 전형적인 ‘선(先)출시ㆍ후(後)수습’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국민의 소중한 투자자금과 자본시장은 정부 정책을 시험해 보는 정책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됨. 고위험 금융상품일수록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임.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에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손실위험과 성과 괴리 등 주요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일단 열고 나중에 막는’ 졸속 금융행정을 바로잡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의 위험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1항). 나.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상품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ㆍ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및 비율조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고려한 위험관리체계를 마련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2항). 다.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새로 설정·설립하거나 그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출시 전에 운용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자산의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아울러 출시 전 위기상황분석에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가격변동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3항). 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4항). 마.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4조의3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