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상휘 외 15인·2025-1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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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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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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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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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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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나.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ㆍ나목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