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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종양 외 11인·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