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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관 외 13인·2026-04-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