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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8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류의안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2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 주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에는 보완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 구축된 의료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수립,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등의 절차를 명시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우수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특화 분야 및 차별화 정도, 창업 여건, 우수 인력·대학·기관·기업 등 유치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의2제2항). 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등).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6).

심의 이력

본회의 부의심의 대기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