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강일 외 13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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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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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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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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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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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