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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호영 외 10인·2024-1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