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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8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도읍 외 12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1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5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