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백혜련 외 12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