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070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2인·2024-06-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0